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곽병채씨의 증언을 연습시킨 전력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보석을 반대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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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보석 심문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를 통해 지난해 7월20일 증인으로 출석한 곽씨의 증언 연습을 시켰다"며 "이 대표가 증언한 지난해 8월10일과 17일 전후 그가 '제2의 정영학'이 돼 진실을 폭로하지 못하게 하려고 퇴직금 25억원을 선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했다"고 의견을 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씨가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된 점도 함께 강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대장동 배임 사건이 아닌 이 사건의 공소사실인 범죄수익 은닉과 증거인멸에 관해서만 살펴야 한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은 사유를 문단별로 보면 열 개 중 아홉은 배임죄에 관한 것"이라며 "범죄수익 은닉죄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다 나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 등에 은닉한 혐의(증거은닉교사)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구속 기한이 만료돼 석방됐지만, 이 사건으로 재차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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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와 최우향씨 사건을 김씨 사건에 병합해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은 김씨는 "이한성·최우향 피고인이 회사 경영과 운영을 위해 한 행위들은 제 직·간접적인 책임과 지위 아래 있었다. 제게 책임을 묻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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