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5일 삼정호텔에서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활용 극대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디스플레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디스플레이협회, 세액공제 활용 극대화 위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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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는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시 높은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가 추가 지정되면서 업계 대상으로 세액공제 활용을 위한 준비요건, 행정절차, 회계 관리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디스플레이 전문가 세무회계 태익 박종민 대표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와 활용 방법을 설명했다. 더불어 올해부터 변경되는 주요 세법중 기업에서 참고해야 할 사항도 안내했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전담부서를 등록하고, 신성장·원천기술 R&D와 국가전략기술 R&D 비용에 대해 회계상의 구분경리를 한 후 기업의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R&D 세액공제의 사후관리가 강화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기업은 연구계획서, 보고서, 연구노트 등에 대한 작성과 보관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는 공제율이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당해연도 투자액이 많을 경우 차액의 10%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시설투자 대상에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은 해당되나 토지, 건축 등의 구축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가장 높은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가 지정되면서 디스플레이산업이 새로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국산화율이 높은 산업 특성상 패널 대기업의 투자와 함께 소부장 기업의 동반성장으로 더욱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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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투자 세액공제 분야에 이어 앞으로도 수출 지원, 환경규제 등의 분야별 정책세미나를 분기별로 개최해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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