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월한 성과·특진까지 했는데…소방관, 허위경력에 퇴출 위기
SSU 경력 인정받아 구조 특채로 임용
20년 전 경력 요건 관련 민원 들어와
재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군 특수부대 출신을 경력직으로 일부 선발하고 있는 가운데, 20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한 간부직 공무원 A 씨가 임용 취소 위기에 처했다.
5일 소방청에 따르면 A 씨는 특수부대인 해군 해난구조대(SSU) 경력을 인정받아 2003년 경남소방본부 구조대원으로 임용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력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소방 당국이 내건 경력요건은 3년 이상이지만 실제 근무한 경력은 2년 1개월로 확인된 것이다. 서류 탈락 대상이지만 4년 경력을 인정받아 소방관으로 임용됐다.
A 씨는 실제 소방대원으로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해 동료들로부터 인정받아 특진까지 해 현재 경남 창원의 한 소방서에서 119구조대 팀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A 씨의 경력이 부풀려진 사실이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들어왔고, 경남소방본부는 이를 확인한 뒤 '응시 자격 미달'로 지난달 10일 합격을 취소했다. 현재 A 씨가 소속된 창원소방본부는 이달 안에 청문회를 통해 A 씨의 소명을 들은 뒤 최종 임용 취소 처분할 예정이다.
소방청이나 경남소방본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A 씨와 당시 채용 담당자에 대한 별도 수사나 징계 의뢰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A 씨가 소방관으로 활동한 기간 근로소득과 연금도 임용 취소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응시 자격 미달로 합격한 후 근무한 근로소득은 인정받는다는 게 소방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납부한 원금만 돌려받게 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관은 국가공무원이지만 인사권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어 경남소방본부에서 합격을 취소했고, 현재 근무 중인 창원소방본부에서 최종 임용이 취소될 것"이라며 "임용이 취소되면 A 씨가 그간 근무한 근로소득은 인정을 받지만, 연금은 못 받고 납부한 원금만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사건 경위 파악과 함께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실태 조사에 나섰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