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공제조합(이사장 김동석)은 지난 4일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운송산업 안정화를 위한 불법행위자 퇴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정부가 당·정 협의회를 통해 지난 2월 9일 국회에 제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법안’이 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비현실적이고 위헌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이를 강력히 저지하기 위해 결의대회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대구화물운송조합 회원들이 불법, 탈법행위 퇴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대구화물운송조합 회원들이 불법, 탈법행위 퇴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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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화물운송업계가 총력을 기울여 그동안 업계 내부 관행으로만 여겨왔던 금품수수 등 불법·탈법 행위를 근절하고 운송사와 차주 간 상생하고자 하는 자정 노력의 하나로 진행됐다.

이완식 부이사장은 결의대회에서 “화물 운송산업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자를 우리 스스로 퇴출하고 화물운송업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업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자정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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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화물운송시장 내 일부 브로커 및 운송업체들의 불법 행위로 발생하는 차주 피해를 예방하고자 협회 내 ‘차주 민원센터’를 상설·운영하고 연합회와 각 시·도 협회와 공조해 화물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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