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1원' 내고 무임승차…1년간 30번 상습사기 20대 송치
택시기사가 계좌로 송금한 요금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무임승차한 20대 남성이 상습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상습사기 혐의를 받는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경기 의정부·구리·남양주시 등에서 30차례에 걸쳐 택시요금을 1원, 10원 등 턱없이 적은 금액만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택시를 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요금을 계좌로 송금하면 기사가 입금 확인만 한 뒤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이런 수법으로 탄 택시의 요금은 모두 55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모바일뱅킹 이체화면의 '송금 금액'란이 아닌 '보내는 사람'란에 택시요금 액수를 입력해 택시기사에 보여준 뒤 실제로는 소액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택시를 타고 다니기도 했다.
경찰은 피의자 계좌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지인의 집에서 잠복 수사하던 중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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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최근 '먹튀'로 불리는 무전취식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무임승차도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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