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대마·양귀비 경작 집중단속…2018년 78건→작년 211건 적발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오는 7월까지 마약류 밀경작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해경청은 5개 지방해경청 마약수사대와 일선 파출소 근무자를 투입해 경기도 내 섬 지역을 중심으로 대마, 양귀비 불법 재배를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양귀비 밀경작 적발건수는 2018년 78건에서 2019년 112건, 2020년 269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211건을 기록했다. 압수량도 2018년 3887주였으나 2020년에는 1만3718주로 크게 늘었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헤로인·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다.
아편 생산을 위해 국내에서 양귀비를 대규모로 재배한 사례는 아직 없지만, 일부 어촌과 섬에서 배앓이와 진통 치료에 쓰겠다며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많다.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 섬유 등을 얻기 위한 목적이나 학술 연구 등 제한된 경우에만 재배가 허용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려고 도심 주택에 각종 기구를 설치한 뒤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대마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대마초 흡연에 대한 죄의식이 낮아지고 있으나, 대마 자체뿐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해 제조한 합성품은 모두 국내법상 단속과 처벌 대상이다.
대마와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매매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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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관계자는 "대마나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는 사례가 의심되면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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