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3곳도 선정
4일 지자체 설명회 개최해 사업절차 안내

국토교통부가 달동네, 판자촌, 쪽방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2024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취약지역 개조사업)’ 10곳을 선정한다. 또 올해 진행할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3곳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4일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신규 사업 선정 절차 등을 안내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내년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것이며, 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예년에 비해 앞당겨 진행하게 됐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백사마을 4일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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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 개조사업은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총 157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선정된 10곳의 대상지(신청사업비에 따라 추가 선정 가능)는 내년부터 5년간 국비 약 300억 원 규모가 지원되며, 사업 당 국비 지원액은 약 30억 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사업 내용에는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재해대비 배수시설 설치, CCTV 설치 등 안전시설 확보, 공동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된다.

또 슬레이트 지붕 교체, 노후주택 수리 등 주택 정비,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인돌봄, 건강관리, 주민교육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 포함된다.


정부는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대상지역 신청기준 요건 중 하나로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특별재난지역 등을 포함하고 재해발생 지역에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균형발전지표에 따른 하위지역에도 가점을 부여해 취약지역 개조사업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가 함께하는 2023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3곳도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대상 사업지는 2020~2022년에 선정된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이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체계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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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 예방 건축자재,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 신한벽지는 벽지, 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을 지원한다.


한국해비타트는 정부예산, 공공기관, 민간기업 후원 및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취약지역 개조사업과 노후주택 개선사업 공모 접수기간은 각각 5월 31일과 이달 28일까지이며,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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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신규 대상지를 공모하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과 열악한 생활인프라로 기본적인 생활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충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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