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공립대 교직원 5년간 성추문 징계
논문심사·취업 등 교수 뜻 거역하기 힘들어
징계받은 교수 78명 중 해고는 고작 4명

일본 국·공립대학에서 최근 5년간 78명의 대학 교직원이 성희롱·성추행으로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 일본 국립대(86곳)와 공립대(99곳) 등 185곳을 조사(응답률 87.6%)했다. 그 결과 2017~2021년 부교수·교수 등 78명이 성희롱·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 상당수는 40~50대 교수·부교수였다. 피해자의 80%는 학생이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립대도 비슷한 실정일 것"이라며 "이번에 드러난 국·공립대학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고 지적했다.

학생의 논문심사·취업 등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교수를 거역하기 힘들다는 게 문제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여기에 여전히 대학 측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이 문제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지적했다.

성희롱·성추행으로 징계받은 78명 중 해고 4명에 불과
2일 요미우리(讀賣)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 일본 국립대(86곳)와 공립대(99곳) 등 185곳을 조사(응답률 87.6%)했다. 그 결과 2017~2021년 부교수·교수 등 78명이 성희롱·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아시아경제DB]

2일 요미우리(讀賣)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 일본 국립대(86곳)와 공립대(99곳) 등 185곳을 조사(응답률 87.6%)했다. 그 결과 2017~2021년 부교수·교수 등 78명이 성희롱·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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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희롱·성추행으로 징계받은 78명 중에서 정직 처분은 36명이었으며 징계해고는 4명에 불과했다.


도쿄대에서는 50대 남성 교수가 교제를 거부한 대학원생의 연구 스케줄을 갑자기 바꿔 불이익을 주거나 억지로 몸을 만지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문제가 된 교수는 4개월의 정직 처분만 받았다. 더 큰 문제는 징계가 이뤄져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 성희롱에 의한 징계 처분이 있었을 경우 '공표가 원칙'이라는 응답은 55.7%, '그때그때 검토해서 판단한다'는 응답은 20.5%였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11월 국·공·사립대에 "성희롱·성추행과 음란행위는 징계·해고를 포함해 엄정히 처분하라"고 통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사적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고 배려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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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타케 히로미치(吉武博通) 쓰쿠바(筑波)대 명예교수는 "대학 측이 세간의 평판에 신경 쓰고 피해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공표를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학생이 안심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확보하고 조직을 건전화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은 징계 사항을 공표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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