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형법 개정안 가결
페미사이드 범죄, 올해만 벌써 7건

'범죄와의 전쟁'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남미 국가 엘살바도르가 여성 살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22일(현지시간) 중남미 지역 매체 디아리오엘살바도르 등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의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야 전체 84명의 의원 중 76명이 찬성했다. 이로써 기존 15년이었던 여성 살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련 혐의에 대해 언제든 기소할 수 있게 됐다.

"끝까지 추적한다"…'여성 살해' 공소시효 없앤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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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성폭행 등의 범죄 '페미사이드(femicide)'를 일반 범죄와는 달리 더 중하게 처벌한다. 이는 다른 중남미 국가도 마찬가지다. 멕시코와 페루, 브라질(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지에서도 페미사이드에 대한 공소시효를 대체로 폐지했다. 다만, 일부 주별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집권당인 '새로운 생각'의 마르셀라 피네다 의원은 "2018년에만 225명의 여성이 살해당했다"며 "이전 입법부에서는 선언적으로 사흘 동안 관련 범죄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던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엘살바도르 정부 당국은 2021년 80건이던 페미사이드 사건이 지난해 53건으로 소폭 감소하기는 했다고 부연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7건의 사례가 보고됐다.


한편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2019년 6월 취임 직후부터 부패 척결과 범죄율 감소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살인, 마약 밀매, 약탈, 납치 등 강력 사건 근절을 위해 지난해 3월27일부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범죄자를 잡아들이고 있다.


특히 엘살바도르에선 'MS-13'(마라 살바트루차), '바리오 18' 등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이 살인과 마약 밀매, 약탈, 납치 등의 범죄를 일삼고 있다. 이들 갱단 조직원은 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경은 이 같은 갱단 활동 근거지에서 혐의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일단 당사자를 잡아들인 뒤 최대 15일간 예방적 구금 조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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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권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통신비밀 보장의 자유가 사실상 박탈되는 등 심각한 수준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엘살바도르 사회가 급속도로 군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금 중 고문과 학대가 만연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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