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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개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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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치료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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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53개소를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다음 달부터 2026년 2월까지다.


재활의료기관은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조기에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뜻한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위한 맞춤형 재활수가를 적용한다.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재활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중추신경계(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비사용증후군 질환이 있는 환자다.


박미라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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