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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보수 미지급 업체, 정부 지원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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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장위원회 발족 맞춰 대응 체계 구축

앞으로 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업체는 문예기금 등 재원을 지원받지 못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발족에 발맞춰 예술인 피해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29일 전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을 근거로 예술인에게 피해를 준 업체 등에 실효성 높은 조치를 실행한다.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의 지위·권리보장 정책,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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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예술 활동에 대한 수익 배분의 거부·지연·제한 행위가 확인되면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급' 시정명령과 함께 명령 사실을 공표한다. 그 뒤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문예기금 등 재원 지원을 중단한다. 연예인 보수 문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소송지원제도를 활용해 해결한다. 민법에 따라 단기 소멸시효(1년)가 적용되는 특성을 고려해 보수 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재판상 청구하면 시효 중단 및 판결로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된다.

문체부는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해 각종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토대도 마련한다. 피해자가 예술인 신문고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의 전문 상담과 안내를 받도록 상담 기능도 개선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과 기획업자를 대상으로 권리보호 교육을 확대하고, 상담사례집과 구제 절차 안내자료 배포, 수어·문자 통역 교육 시행으로 현장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했다.


예술인신문고가 설치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신고된 사건은 1515건이다. 여기서 보수 미지급 등 수익 배분 거부·지연·제한 사례는 1156건(76.3%)에 달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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