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스팜이 제조·판매한 '진삼화서큐온'(홍삼) 제품에서 부정물질인 '타다라필'이 검출돼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생산량은 495.7㎏이다. 타다라필 검출량은 1.28㎎/g으로 확인됐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중 하나로, 오리지널 의약품 '시알리스'가 잘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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