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올해 농어민수당 ‘1448억원’ 지급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올해 농어민수당 1448억원을 지급한다.
8일 도에 따르면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 하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도민 중 농어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을 충족할 때 포함된다.
총 지급대상자는 23만38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도는 추정한다. 이중에는 농업인 22만5763명, 축산업 1090명, 임업 250명, 어업 6719명 등이 포함됐다.
도는 올해부터 농어업인 개인별로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지난해 가구당 80만원을 지급하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1인 가구에 80만원, 2인 가구에 1인당 45만원을 지급하고 부부와 자녀 1명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13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계기로 도는 농어민에 지급될 수당이 전년대비 128억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다.
농어민수당은 지급 준비가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1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일자 및 지역화폐 종류, 수령처, 사용 가능한 가맹점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별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임승범 도 농림축산국장은 “올해부터 농어민수당 지급 기준을 가구당에서 개별로 전환한다”며 “지급 대상은 7만4000여명, 사업비는 128억원 가량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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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농어민수당 정책이 코로나19와 유류비, 영농 기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과 지역 경제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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