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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경찰청장 "스토킹범죄로 인한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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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청장 "디지털성범죄 해결 위해 텔레그램 회신 받은 국가 수사기관과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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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논란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를 연이어 주문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늘어나는데 경찰들은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해자 정보 공유 등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실효적인 방안이 없다"며 "접근금지 등 조치 지켜지지 않았을 땐 경찰은 어떻게 할 것인가"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잠정조치 위반은 2년 이하 징역이라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3년 이하 형량으로 조절하면 긴급조치가 가능해진다. 이 내용에 대해선 법무부도 약속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청장은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3800여건을 조사해 18건에 의미 있는 추가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19일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된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청장은 계속되는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서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성착취물이 유포된 n번방 사건이 있었음에도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퍼진 '제2 n번방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기 때문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처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에 대해선 수사가 안 이뤄지는 것 같다. 해외 법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한 건수가 56건에 불과한데 해외와의 수사 공조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청장은 "분명 해외와의 공조는 어려움이 있고 텔레그램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는 전 세계 어느 수사기관도 하지 못했다"면서도 "드물게 텔레그램으로부터 회신받은 두 곳이 있다. 그 나라와 공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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