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혐의 이재명, 내달 18일 첫 재판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8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측 변호인만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대장동 '윗선'을 규명할 주요 단서로 꼽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실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비롯해 공사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김 전 처장의 대면 보고를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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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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