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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파상공세' 속 양곡관리법 'TV토론' 제안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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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이 쌀 매입 의무화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TV토론을 제안했다. 야당이 매입의무화가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자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역공에 나선 것이다. 국민 여론을 통해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법제화하지 않으면 쌀값 폭락이 반복될 것이라면서 법안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어느 당이 농민과 국민의 삶에 진중하게 접근하는지 토론하자"며 민주당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양당 TV토론을 요청했다. 그는 "역대 최대규모인 45만t의 쌀 매입 조치를 했음에도 민주당이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강행처리하려 한다"며 "농민을 그렇게 위한다면 양곡관리법을 문재인 정권에서 왜 처리 안 했나"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TV토론을 요청한 것은 우선 쌀 매입 의무화에 따른 재정투입이 여론을 얻는데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45만t 매입에 1조원 이상이 투입된다고 추산했는데, 의무적으로 매입할 경우 재정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또 농민들이 벼농사에 매달릴 우려도 있다.


성 의장은 "국민들이 쌀만 먹고 사나. 무, 배추, 마늘, 생강 등 잉여 농산물 모두 국가가 의무격리 할 수 있냐"며 "최소한의 시장 개입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면서 농민의 적정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날 띄운 안건조정위로는 개정안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로, 위원회 재적 3분의1 이상의 요청으로 설치되며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다. 특정 법안 논의를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6인의 조정위원 중 3분의 2만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양곡관리법을 논의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안건조정위는 소수당 몫인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배정돼, 민주당 소속 위원 3인을 합하면 의결정족수를 쉽게 채울 수 있다.

민주당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와 여당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아무런 대안도 가져오지 않았다"며 "45만t 격리 조치는 사상 최대 쌀값 폭락에 대한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안건조정위를 통한 법안 처리 지연 전술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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