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홍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서부소방서는 오는 12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 내 소방안전관리자 의무 선임 제도를 홍보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경기도 이천 쿠팡물류창고 화재, 올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대형화재가 연이어 발생됨에 따라 유사사고 방지 및 건설현장 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이번 법령 개정 취지다.
선임 대상은 오는 12월1일 이후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건설현장으로 연면적 1만5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11층 이상 또는 냉동(장)창고이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건설현장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훈련 ▲화기취급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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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건설현장에 대한 관계자들의 관심과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길 바라며, 공사 관계자들이 기간 내 선임 및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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