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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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을 제보했다고 알려진 제보자 지모씨(57)가 구속 당시 가석방을 약속한 검찰이 잦은 출정 조사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지씨(57)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씨는 2016~2017년 서울남부지검이 당시 구속된 자신을 130여회 출정시켜 다른 주가조작 범죄 수사에 협조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2020년 10월 검찰이 협조의 대가로 가석방을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며, 잦은 출정 조사로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와 관련해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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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으로, 채널A 기자와 접촉한 뒤 강요미수 사건 의혹을 처음 MBC에 제보한 '제보자X'로도 알려져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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