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판 우수 사례 5건 선정… 재판 중 ‘위증’ 엄정 대응

"합의 뒤 성관계" 피해자 회유한 가해자… 檢,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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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성폭력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유해 허위 증언하게 하고 뒷돈을 준 사실을 밝혀낸 창원지검 공판부 등이 8월 공판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 중 서울남부지검과 창원지검,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인천지검 공판 사례 5건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창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동원)는 성폭력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유해 4000만원을 대가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게 사실을 항소심 단계에서 밝혀내 위증교사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공준혁)는 피해자 3700여명으로부터 총 283억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구속되고도, 공범에 대한 재판에서 허위 증언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피고인의 위증 범행을 밝혀내 병합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김현아)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영국 외무행정부 등기 분석과 구글 검색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 허위업체 및 가상의 직원을 내세워 법원을 기망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임을 밝혀 1심 무죄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를 이끌어냈다.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권나원)는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한 선장이 어업인들의 전문 지식과 용어를 앞세워 법정에서 허위증언하자 선박 좌표 등을 추가 분석해 유죄 선고를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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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김재남)는 "대리운전 기사가 도로에 차를 버리고 가서 주차장까지 운전했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여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대리기사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피고인의 운전이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를 받아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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