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6시30분께 김봉현 자택 찾아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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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검찰이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 우려가 있어서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오전 6시 30분께 김 전 회장 자택을 찾아 구인영장을 집행, 서울남부지법에 인치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당초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언론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 측의 구인으로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습적으로 구인영장을 집행한 것은 김 전 회장의 도주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영장실질심사와 다른 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2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나모 검사,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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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전 회장 측은 선고공판을 앞둔 오전 11시 30분께 법원 측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2주 뒤인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또 김 전 회장 측은 같은 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도 같은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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