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폐기물·멸종위기종 등 불법 수출입 적발 ‘1100억원대’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이 폐기물, 멸종위기종 등의 불법 수출입을 단속해 1100억원대 규모의 환경 범죄를 적발했다.
12일 관세청은 올해 1월~8월 환경 범죄 단속실적을 발표했다. 환경 범죄는 폐기물, 멸종위기 또는 생태계 교란 우려 생물의 ‘무허가 불법 수출입’ 행위를 포괄한다.
올해 단속에서 적발된 올해 폐기물 불법 수출입 건수는 19건으로 단속금액은 1095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 동기(1월~8월)대비 건수로는 375%, 금액으로는 6만8338% 급증한 규모다.
통상 국가 간 폐기물 이동은 환경부 장관 등 관계기관의 허가(신고)가 필요하지만 적발된 업체의 경우 폐기물을 무허가(무신고) 상태로 수출입 하려다 세관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사례에는 초과 발행된 신문 등 폐기물 4.2만t(시가 154억원)을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동남아 일대로 수출하거나 베트남 등지에서 자투리 폐목재로 만든 톱밥 34만t(시가 907억원)을 원목으로 만든 톱밥으로 위장(원목으로 톱밥을 만들면 환경부 장관의 허가 없이 수입이 가능한 점 악용)·수입해 이를 국내에 유통한 것이 대표적이다.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의 불법 수출입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적발된 단속 규모는 건수 20건, 단속금액 644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대비 건수로는 900%, 금액으로는 6340% 각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멸종위기종 등의 불법 수출입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반려·관상 목적의 동·식물 수요 증가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한 거래 용이성, 희소성을 통한 높은 판매 수익 등이 꼽힌다.
실례로 멸종위기 1급인 ‘버마별 거북’의 경우 태국 등 서식지에서 1마리당 한화 8만원에 구입할 수 있지만 국내에선 1마리당 650만원에 거래되는 실정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한다.
또 일부 기업은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수량을 적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멸종위기종인 거북, 도마뱀 등 4877점(시가 1억8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관세 등 세액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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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관세청장은 “미래 세대에게 온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국경 통과단계에서부터 환경 범죄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세청은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 멸종위기종 등을 수출입 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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