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15초 광고, 통신사 로고 1초 노출
통신사 아이폰 광고 거절 시 불이익
김영식 의원, 단통법 일부 개정안 발의

서울 여의도 IFC몰 내 애플 스토어 2호점 '애플 여의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IFC몰 내 애플 스토어 2호점 '애플 여의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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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휴대전화 단말 제조사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1일 발의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폰 시장이 삼성·애플·샤오미 등 소수의 대형 제조사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단말기 제조사의 협상력은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공급권을 매개로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갑질을 하는 행위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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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에 따르면 애플코리아의 경우 작년 초 이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1000억원의 사회공헌 사업을 포함한 동의의결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피했지만, 지금도 문제 행위를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 아이폰 광고에 이동통신사업자의 참여를 사실상 강제하고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통신사들이 아이폰 광고를 거절할 경우 아이폰 공급량·시기 등에 타 이통사업자에 비해 불이익을 주는 식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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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 전가한 부당한 비용은 결국 통신 이용자인 국민들의 몫이 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거대 글로벌 휴대전화 제조사의 갑질을 근절하고 건전한 통신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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