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중"… 공수처 ‘김건희 수사’ 힘 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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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요구가 빗발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경찰의 발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재명 당대표를 선출해 재정비한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구할 분위기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김 여사가 받는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 경찰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 가운데 공수처가 앞장 서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적지 않다. 공수처는 최근 윤 대통령의 처가 관련 의혹들을 수사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김 여사의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김 여사가 과거 자신이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소속 직원 2명과 대학원 최고위 과정 동기 김모씨 등 사적인 관계에 있는 이들을 대통령실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달 20일 김 여사와 윤 대통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6일 출근길에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수사할 지 법률 검토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김 여사의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다. 일반론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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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수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대환)에 배당됐지만 법조계에선 차정현 수사2부 검사(44·사법연수원 36기)가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줄 것으로 본다. 차 검사는 2015년 7월~2018년 4월 특별감찰관실 특별감찰과장으로 일해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관련 사건을 보는 눈이 남다르다고 한다. 그는 2016년 8월에는 특별감찰관 직무대행으로도 일했다.

다만 공수처가 대통령의 가족을 수사할 경우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범한 죄"에 한정된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사실관계가 공수처법이 정한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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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의 의혹을 규명할 수 있다면 공수처는 '존재 이유'를 증명하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해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공수처법 제24조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최근 상징, 간판인 CI를 새로 내걸고 쇄신을 다짐했다. 김 처장은 지난 26일 CI 현판식에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새로운 CI의 현판식을 계기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하는 공수처가 되고자 한다"고 공언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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