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여사 '통화내용 유출' 1억 손배소 조정 회부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 절차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지난달 24일 결정했다. 첫 조정기일은 오는 24일 열린다.
법원은 판결보다 원·피고 간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당사자들 간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회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기관이 강제조정을 하거나 재판부가 다시 사건을 맡는다. 강제조정을 하더라도 원·피고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상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대선을 앞두고 지난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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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지난 1월 17일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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