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스스로 신고·추가 피해 없는 점 등 고려"

층간소음에 화가 나 자신의 집에 도시가스를 유출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층간소음에 화가 나 자신의 집에 도시가스를 유출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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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층간소음에 화가 나 자신의 집에 도시가스를 유출한 혐의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3일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웃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재산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스스로 신고했고, 범행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웃 거주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7시께 대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흉기로 찔러 방안에 가스가 가득 찰 정도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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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평소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바로 위층 이웃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이날도 술을 마신 채 층간소음에 항의하려고 위층에 찾아갔다가 아무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자기 거주지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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