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구글 인앱결제 강제행위…경찰 고발
구글, 스마트폰 앱 시장 74% 차지…수익만 추구
추가 수수료 기업에 부담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한 소비자단체가 인앱결제를 강제해온 구글을 경찰에 고발했다.
3일 소비자주권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인앱결제 방식을 고수하는 구글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인앱결제란 앱 내에서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내부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다.
박순장 소비자주권회의 사무처장은 "구글이 국내 스마트폰 앱 시장의 74.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수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통신 권리를 침해하고 한국 소비자를 위한 규제와 감독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지난 1일부터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시작했다. 이 정책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에 콘텐츠를 유통하는 업체는 매출의 최대 30%를 구글에 내야만 한다. 이와 관련 단체는 별도 수수료가 없는 외부 결제와 달리 인앱결제 시 매출 규모에 따른 추가 수수료가 15~30% 붙어 기업들에겐 부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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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구글을 신고할 예정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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