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취임 후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인명부 작성 조항과 관련해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재외국민의 투표인명부 작성을 다룬 조항이다. 국민투표를 한다고 공고한 시점에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해 놓았거나 재외국민이더라도 국내 거소 신고가 돼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헌재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2015년 12월31일까지 개선 입법을 명하고,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16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국민투표 절차 개선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2017년 10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법 개정 논의가 잘 되지 않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AD

이 조항이 효력을 잃는다고 해서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해졌는지를 두고는 여러 견해가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국민투표법 14조 1항을 개정하기 전에는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어 국민투표를 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6·1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는 만큼 국민투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