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에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 앞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과 관련해 유상범, 전주혜, 조수진 등 3인을 추천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들어보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 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7일 국회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방금 전 어제 내려진 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아시다시피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 무소속이 됐고 민 의원이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왔다”며 “어제(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심의한 안건은 민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서 발의했던 법안들 2건을 심사하는데, 본인이 또 야당으로 들어온 것으로 안건조정위 취지를 정면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이 위법이라 무효라는 헌재 출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밤 안건조정위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데 이어,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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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결정으로 안건조정위에는 민주당 김진표 김남국 이수진,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무소속 민형배의원 등 총 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민 의원은 최근 안건조정위 참여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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