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특별사법경찰이 현장 단속을 통해 산림에서 무단으로 산나물을 채취한 여성을 적발했다. 산림청 제공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현장 단속을 통해 산림에서 무단으로 산나물을 채취한 여성을 적발했다.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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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이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은 내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은 봄철 야외활동이 늘면서 입산객이 급증하는 시기,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고 산불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특별단속은 산림청과 ㈜KT가 협력해 이동전화 신호데이터 기반의 지역별 유동인구 데이터를 추출·분석,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현장에는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드론감시단,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20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또 특별단속 기간 산불예방을 위해선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 시 화기소지 등도 강력 단속한다.


단속은 국유림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관계없이 진행되고 단속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할 때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는 게 산림청의 방침이다.


지난해 산림청은 봄철 특별단속기간(4월 1일∼5월 31일) 총 868건의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356건에 총 4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331건은 관련자 입건, 181건은 원상복구 및 훈방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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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이현주 산림보호과장은 “과학적 데이터 분석으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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