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특별사법경찰이 현장 단속을 통해 산림에서 무단으로 산나물을 채취한 여성을 적발했다. 산림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이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은 내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은 봄철 야외활동이 늘면서 입산객이 급증하는 시기,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고 산불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특별단속은 산림청과 ㈜KT가 협력해 이동전화 신호데이터 기반의 지역별 유동인구 데이터를 추출·분석,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현장에는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드론감시단,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20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또 특별단속 기간 산불예방을 위해선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 시 화기소지 등도 강력 단속한다.
단속은 국유림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관계없이 진행되고 단속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할 때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는 게 산림청의 방침이다.
지난해 산림청은 봄철 특별단속기간(4월 1일∼5월 31일) 총 868건의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356건에 총 4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331건은 관련자 입건, 181건은 원상복구 및 훈방 조치했다.
산림청 이현주 산림보호과장은 “과학적 데이터 분석으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