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한덕수 후보자 수사...변호사법 위반 소지도
지난 6일 고발 당한 한덕수…3주 가까이 고발인 조사 하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 소지도…"사무직원은 지방변호사회 신고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한 발언을 듣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인사청문회 파행을 겪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이 가운데 대형로펌 김앤장 고문으로 근무한 경력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아직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8일 관련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기고 약 3주 가까이 시간이 지났다. 지난 6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후보자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앤장 관계자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처사후수뢰,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면서 과거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했던 경력이 문제되고 있다.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앤장 고문으로 4년4개월 재직하는 동안 기업간담회 4건을 참여하면서 20억원을 고문료로 받았다. 아울러 고문으로 재직하는 동안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후보자의 김앤장 고문 활동 이력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또는 이익을 받고 법 관련 사무를 봐선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 후보자는 행정고시 합격과 함께 공직을 시작했지만 변호사 자격증을 지니진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 법적 조언을 받으려면 로펌은 변호사법에 따라 '사무직원'으로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절차 지키지 않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김앤장에 확인한 결과 한 후보자 채용 당시 김앤장은 변호사법 등 관련 법을 준수했다"며 "한 후보자는 김앤장 재직 시절 변호사의 개별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국내 경제에 대한 일반적 자문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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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후보자 검증은 국회서도 교착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지난 25~26일 회의 진행을 거부하고 파행 종료했다. 여야는 한 후보자 청문회를 내달 2~3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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