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法 법사위 통과, 본회의 처리만 남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0시11분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해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립표결 방식으로 통과됐다.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최종관문인 본회의만을 남겨뒀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 국무회의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본회의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여야는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기초에 법안을 수정한 만큼 이르면 이날 중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법사위는 전날 열렸지만,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함에 따라 정회됐다. 하지만 안건조정위가 1시간50분만 종료됐다.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야당 쪽 안건조정소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안건조정위에서 합의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차수 변경 일정 등이 반영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됐다.
안건조정위에서 조율된 부분은 추후 본회의에서 수정안 형식으로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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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기존의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로 제한하되, 선거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 남겨두도록 했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사권을 제한하려 한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이는 정의당이 제한한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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