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기립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기립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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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들은 지난 22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도달한 합의안을 기초로 법사위의 조정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여야는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 앞서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듭하며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하지만, 양당이 충돌하는 가운데 여야가 최종 조율한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결국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이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민주당 측 개정안이 그대로 의결됐다.

검찰 수사권 부패범죄·경제범죄 2개로 제한… 선거범죄 수사권은 올해 말까지 존치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현재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돼 있는 법 제4조(검사의 직무) 1항 1호 가목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개정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을 6대 중요 범죄로 제한했는데, 이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2개로 제한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현행법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표현을 수정함으로써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대통령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 범위를 우회적으로 확대할 여지를 원천 차단했다.


여야는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전 추가 협의 과정에서 '중재안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민주당이 수용, 다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표현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수정했지만 이 같은 조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부칙 제1조에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다만 부칙 제3조에 경과규정을 둬 선거범죄에 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애초 합의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던 내용으로 정의당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서 '선거범죄'를 제외시키는 것이 '정치권 방탄용'이라는 비난을 의식, 6·1 지방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검찰의 수사권을 존치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 송치 사건 관련 수사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로 축소돼

개정안은 법 제4조(검사의 직무) 1항 1호 나목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로 바꿨다.


그리고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돼 있는 법 제4조(검사의 직무) 1항 1호 다목을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로 개정했다.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을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보다 축소해 '동일한 범죄사실 내'로 제한한 것.


또 개정안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 법 제4조(검사의 직무) 2항을 4항으로 보내고, 제4조 2항과 3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법 제4조 2항은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6항, 제198조의2 2항, 제245조의5 1호 및 제245조의7 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역시 검사의 수사 범위를 축소한 조항이다.

수사·기소 분리 명문화… 경찰 송치 범죄 예외 둬

신설된 법 제4조 3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도록 못 박았다. 다만 단서에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를 뒀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경찰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민주당이 제시한 안에는 수사한 검사가 공소 제기는 물론 공소 유지에도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자칫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수사 검사가 참여하면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우려를 받아들여 공소 유지와 관련된 표현은 삭제했다.


개정 검찰청법은 공포 후 4개월부터 시행되지만, '수사·기소 분리'를 정한 법 제4조 3항은 부칙에서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했다.


한편 개정안은 법 제24조(부장검사)에 4항을 신설 '검찰총장은 제4조 1항 1호 가목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의 부패범죄·경제범죄 직접 수사 부서 및 소속 검사·수사관 등 현황을 분기마다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여야가 마련한 합의안에는 현재 5개인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줄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국회가 감시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형사소송법 '별건수사' 금지 조항 명시… 검찰 내부 '수사 공백' 우려 목소리

한편 법사위가 의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제196조(검사의 수사)에 2항을 신설해 '검사는 제197조의3 6항, 제198조의2 2항, 제245조의5 1호 및 제245조의7 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정했다. 앞서 살펴 본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 다목과 마찬가지로 경찰 송치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 대상을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로 제한한 규정이다.


또 개정안은 제198조(준수사항) 4항을 신설해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국회 중재안 중 가장 논란이 됐던 제4항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 즉 별건수사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중재안은 검찰의 시정조치요구 사건(법 제197조의3), 고소인의 이의신청 사건(법 제245조의7) 등에 대해서도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내용이다.


여야는 추가 협의 과정에서 경찰이 송치한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로 제한한 검찰청법 개정안 제4조 1호 다목 부분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196조 2항 중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별건 수사 금지 대상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198조에서 경찰 송치 사건을 제외하기로 합의했지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현행 법령에도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여러 곳에 산재해 있으며, 중재안이나 개정안처럼 '단일성' 내지 '동일성' 개념을 사용해 일체의 추가수사를 제한할 경우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주범이 확인돼도 입건할 수 없고, 추가 피해자가 확인돼도 검찰이 추가 피해 범행을 입건할 수 없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해왔다. 꼭 필요하다면 개정법에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선언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현행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 다목은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규정, 검사의 수사 범위를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제한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3조(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따르더라도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는 당해 범죄의 공범 내지 동종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6조(수사의 개시) 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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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 제15조(부당한 수사방식 제한) 1항은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2항은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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