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협력사 근로자 사망' 현대重 압수수색
11시간 압색…안전보건조치 의무준수 여부 확인할 예정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감독관 등이 26일 압수수색을 위해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로 들어가고 있다. 노동청은 지난 2일 폭발 추정 사고로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하자 압수수색을 단행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폭발 추정 사고로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 close 증권정보 329180 KOSPI 현재가 648,000 전일대비 32,000 등락률 -4.71% 거래량 649,003 전일가 680,000 2026.05.06 15:30 기준 관련기사 코스피, 7300선 장 마감 '최고치'…6%대 급등 코스피, 장중 7400선 위로…'27만전자' 도달(상보) 코스피 7300 뚫었는데 코스닥은 왜…시총 상위종목 대부분 하락세 울산 본사를 26일 압수수색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선 지난 2일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50대 A씨가 산소절단 작업 중 인화성 가스가 폭발하면서 날아온 공구 등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청은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으로 보고 조사해왔다. 협력업체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근로감독관 등 30여 명을 동원해 현대중공업 본관, 생산기술관 등에서 안전 관련 부서 서류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은 약 11시간 만인 오후 8시께 마무리됐다. 노동청은 압수한 자료를 통해 회사 측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적법하게 지켜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앞서 지난 3일 노동청은 사고가 난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2야드 판넬 공장 등에 용접 관련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