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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다음 협회장 선거부터 결선 투표제를 폐지하고 회관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2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투표에 참석한 대의원 과반의 참석을 얻어 이 같은 안건들을 통과시켰다.

변협 회장 선거는 유효 투표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1·2위 후보를 두고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총회에서 대의원 중 이날 표결에 참석한 334명 가운데 188명(56.3%)이 결선 투표 폐지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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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원타워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변협 회관을 오는 12월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으로 옮기는 안건도 대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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