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주사무소 아닌 영업소 관리해야” … 김태호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렌터카 영업소에 대한 행정업무를 소재지 관할 관청으로 이관해 렌터카 불법영업을 근절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의 등록과 대·폐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에서 모두 관장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으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렌터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었다.
현행법상 렌터카 관련 행정사무 및 처벌권이 주사무소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사무소 외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영업소와 예약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태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렌터카 업무 및 처분권을 해당 지역의 영업소와 예약소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할 수 있도록 해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고 불법 대여 차량의 영업을 차단해야한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또 “렌터카 무등록 영업소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해 미래 AI, 자율자동차 시장을 이끄는 비대면 서비스의 안정화도 이뤄야한다”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