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 땐 결원 없어도 '정원 외 공무원 임용' 가능해진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앞으로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정원 외로 지방공무원을 신속하게 보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6일 행정안전부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에서 현장근무 인력을 신속하게 보충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중점을 뒀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력보충을 위해 신규임용후보자를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후보자는 결원 발생 시 명부 순위에 따라 임용되고,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만 정원 외로 임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는 결원이 없더라도 신규임용후보자를 신속하게 정원 외로 임용해 재난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승진과 전보기준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변경사항을 즉시 적용할 수 있다. 현행 규정상 승진과 전보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이 가능해 재난상황에 적합하게 승진·전보기준을 변경해도 즉시 적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재난상황에 맞게 변경된 기준을 즉시 적용하고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 직접 대응한 공무원들에게 가점 등 즉각적인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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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장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해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재난 대응 인력의 신속한 충원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지방공무원들의 고충이 해소되고 재충전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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