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굶어 죽이면 학대로 처벌…3년 이하 징역or벌금 3천만원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내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면 동물 학대 행위로 처벌받는다. 내후년부터는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나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일부 제도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4년 4월 27일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내년 4월 27일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행위에 포함된다. 이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 유실·유기동물이나 피학대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운영 기준을 지켜야 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도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무등록 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2024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사육 허가제가 도입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통해 해당 맹견의 공격성을 판단한 결과에 기반해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으면 된다.
일반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령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맹견처럼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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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에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갱신제 등이 신설된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의 경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등 세부 내용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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