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씨(왼쪽),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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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이번 주 재판 과정에서 처음으로 법정 공개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건강 상태가 재판 진행 과정의 변수로 떠올랐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의 속행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정 회계사에게 김씨 등과 대화를 녹음한 경위 및 녹음파일을 검찰에 제출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은 검찰이 김씨 등의 공모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평가된다. 정 회계사와 김씨 등이 공동 경비 분담을 두고 다투는 내용, 유 전 본부장에게 배당 수익 중 수백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내용 등이 이 녹음파일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씨와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 측은 이 녹음파일이 조작됐거나 원본과 다른 파일이 제출됐을 수 있다는 취지로 증거능력을 지적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말한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내용이 진실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도 없다. 증거 능력이 인정돼야 증명력(증거의 실질적인 가치)을 따지는 게 가능하다. 재판부는 전체 분량 중 30여시간을 선별해 이날과 26일, 28일, 29일을 증거조사 기일로 잡았다.


다만 이날 오전 공판은 유 전 본부장이 출석 확인 직후 구치소 복귀 의사를 밝히고, 재판부가 허용 여부를 검토하느라 공전됐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주 구치소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 진료를 받고 복귀해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이) 식사를 못 하고 있다. 후유증이 있다"며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가혹한 일"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으로서 (그러한) 의견 진술은 가능하지만, 절차라는 게 있다"며 유 전 본부장 측이 주장하는 극단적 선택 시도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온종일 나와 있으라고 하면, 제가 변호인으로서 못 할 짓 인 거 같다"며 무단으로 법정을 나가는 상황도 벌어졌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오후 공판을 통해 양측 입장을 추가로 확인한 뒤, 오는 26일 오전 유 전 본부장의 건강 상황 등을 확인해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가급적 전체 피고인이 함께 참석해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정해진 기일대로 진행하되, 유 전 본부장이 힘들다면 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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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1176억원가량의 시행이익을 민간 업체인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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