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로리를 이용해 등유를 덤프트럭에 주입하고 있는 현장 단속

탱크로리를 이용해 등유를 덤프트럭에 주입하고 있는 현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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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국세청이 한국석유관리원과 석유류 불법유통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25일 10시부터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서의 현장 확인 요원이 석유류 유통질서 문란 행위와 세금탈루 행위 단속에 동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가짜석유 제조, 등유 불법판매, 무자료 유류판매 등 97개 혐의 업체 현장 확인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유의 차량 연료 불법판매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면세유 부당유출 등을 점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석유 유통 및 판매 업체가 고유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탈루를 한 것이 확인되면 세무조사 전환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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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의 기술적 지원으로 가짜석유, 불법혼유 등 유가에 민감한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비정상적 행위의 적발도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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