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정거래 사건에서 기업 보호 위한 3대 방안 제시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용역보고서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에서 경쟁당국(공정거래위원회)과 피심인(기업) 간 대등한 관계와 기업의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법적 장치를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에서 피심인 보호장치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고 절차적 보장이 완비된 미국, EU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 EU와 같이 사전조사에서는 강제조사 금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과 EU는 경쟁당국의 조사를 ‘사전조사-정식조사’로 나누어 정식조사에서만 조사를 강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사전조사, 정식조사 관계없이 조사에 불응하는 피심인에게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등 법률상의 제재를 부과해 사실상 강제조사를 하고 있다.
사전조사는 공정위 심사관의 ‘사건심사 착수보고’로 시작되는 정식조사 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라기보다는 ‘내사’에 가깝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사전조사에서도 정식조사와 마찬가지로 자료제출요청, 현장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 미국, EU처럼 우리도 사전조사와 정식조사를 명확히 구별해 강제조사가 아닌 임의조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또 강제 조사 시작 전에 조사결정 의무화 조치와 피심인의 불복(이의신청·법원제소)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EU는 강제조사 전 경쟁당국의 결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강제조사의 근거가 ‘위원회 결정’이므로 해당 결정에 대한 피심인의 불복(이의신청, 법원 제소)도 허용된다. 반면 한국은 위원회 결정 없이 조사가 이루어진다. 위원회 결정이 없는 강제조사는 단순히 공무원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피심인의 불복도 허용되지 않는다.
준법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자료는 증거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기업들의 자율준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미국과 EU는 피심인이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나눈 의사교환 내용을 비밀로 보호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공정위 조사시 증거자료 수집 범위에 제한이 없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특정 사업부서의 자료뿐 아니라 사내 공정거래팀, 법무팀 등이 법률 위반 예방 차원에서 작성한 자료까지 모두 수집해 위법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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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공정위 조사와 위원회 심의·의결은 일감몰아주기, 담합 등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행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업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공정위 조사 착수 자체가 해당 기업에 대한 신뢰 저하,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매출,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피심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법적 장치를 보강하고, 이에 따라 명확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수행하여 피심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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