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우크라이나 무단출국 해병대 장병 체포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휴가 중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 A 씨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25일 “지난 3월 21일 월요일 해외로 군무이탈한 A 일병의 신병을 확보하여 오늘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 모 부대 소속인 A 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고, 우크라이나 측은 A 씨를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AD
하지만 A 씨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3일 새벽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을 떠났고, 한때 연락을 받지 않아 행방이 묘연하기도 했다. 이후 군과 외교당국은 A 씨의 행적을 추적해 귀국을 설득해왔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