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논쟁' 이번주 결론 초읽기…"유예기간 얼만지가 관건"
중기부, 이번주 '사업조정심의회' 개최키로
업계 '졸속심의' 우려…5~6년 유예 요구
시민단체 "시장 선진화 위해 대기업 참여해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반대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이번주 내로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다. 기존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 진출로 인한 피해를 감안해 정부가 몇년 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느냐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시민단체는 "더 이상의 소비자 희생은 없어야 한다"며 대기업의 조속한 참여를 요구했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번 주 중에 중소기업 사업조정 심의회를 열고,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 건에 대해 결론을 낼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 중고차 단체의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된 후 당사자 간 자율조정(2차례)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4차례)가 열렸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논의가 답보 상태에 이르자 중기부는 이번 주 사업조정심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중고차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심의회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민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여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자율조정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마무리 된다"면서도 "중고차 판매업의 경우 자율조정을 통해 합의 도출을 노력했지만 양측이 평행선만 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율조정이 안될 경우에는 심의회를 열어 권고를 하고, 대기업은 권고안을 지켜야 한다"며 "여러 개의 안을 토대로 심의회가 논의를 벌여 가장 합리적인 권고안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중소기업 간 입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절충하는 내용의 권고안이 나올 것"이라며 "극단으로 가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긴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약 대기업이 사업조정에 대한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고차 업계는 이러한 중기부의 결단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정권 교체를 앞두고 다급하게 중고차 논란을 마무리 지으려는 것 같다며 '졸속 심의' 우려를 내비쳤다.
업계 관계자는 "법에는 사업조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만 심의를 완료하면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중기부는 1차 심의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대기업 진출까지의 유예기간을 얼마나 줄지가 관건"이라고 예상했다.
중고차 업계는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이 2~3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 및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대 6년 간의 유예기간 부여를 원하는 것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르면 심의회는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후 중기부 장관은 3년 이내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중고차 시장 개방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루빨리 대기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기부는 업계를 위한 상생안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상생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정보 비대칭 문제와 소비자 불신를 막고 시장을 선진화 하려면 대기업 진입 장벽을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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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형마트가 생겼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전부 문을 닫진 않았다"며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중고차 시장이 양성화되고 허위, 미끼상품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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