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부양 소홀하고 죄질 불량"

80대 치매 여성에게 지급된 연금보험금을 멋대로 쓴 50대 딸과 20대 손녀에게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픽사베이

80대 치매 여성에게 지급된 연금보험금을 멋대로 쓴 50대 딸과 20대 손녀에게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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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치매에 걸려 투병 중인 80대 노모에게 지급된 억대 연금보험금을 멋대로 쓴 50대 딸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대 손녀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박혜란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한 B씨(28) 등 두 손녀에게는 각 벌금 8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6일 친엄마인 C씨(84)의 계좌에서 현금 3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 2020년 9월까지 생계유지 및 생활비 목적으로 매달 430만원씩 지급되는 C씨의 연금보험금 총 413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 두 손녀도 유사한 수법으로 각각 4770여만원, 147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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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 또는 할머니인 피해자 부양을 소홀히 하고, 피해자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급여된 연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해 경제적 학대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을 헌신적으로 키워준 피해자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들은 피해자 아들의 만류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 돈을 임의로 계속 사용했다. 피해자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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