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이어 안민석도 문 대통령에 '정경심 사면' 호소
안민석 "검찰권 남용으로 멸문지화 당한 가족 있어"
가톨릭·조계종 등 종교계도 정 전 교수 사면 청원한 바 있어
[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종교계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정경심 교수 사면 요구를 이어갔다.
24일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 과정에서 고초를 겪은 이들, 검찰권 남용으로 멸문지화를 당한 가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원상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배려는 해줘야 한다"며 "(정 전 교수 등이) 수사가 아니라 거의 사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문 대통령께서 정 (전) 교수를 사면해 달라"며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행사해 조국 전 장관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게 도와 달라"고 강력 호소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인 송기인 신부를 비롯한 함세웅 신부 등 재야 원로 기독교인들도 문 대통령에게 정 전 교수의 사면을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문 대통령과 사회 운동 당시 오랜 연을 쌓아온 원로들이란 점에서 주목받았다.
지난달 28일 송 신부와 함 신부, 김상근 목사 등 3명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을 통해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각각 정 전 교수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 요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 중 정 전 교수에 대해선 "범법행위를 한 건 사실이나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일가족 전체에 퍼져 입게 된 피해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내용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불교계 역시 전날인 24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정 전 교수를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할 것을 청원했다고 알려졌다. 부처님 오신 날인 5월 8일을 앞두고 '국민 통합'을 염두한 걸로 해석된다.
조계종도 관계자는 특히 정 전 교수에 대해 "(정 전 교수의) 불법행위는 잘못됐지만 남편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것에 여러 스님과 신도들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에 쓰러질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며 "이러한 점들에서 선처를 바라는 청원을 전달했다"며 사면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불교계가 정 전 교수 등의 사면 청원을 한 것은 부처님 오신 날인 5월 8일 전후로 '국민 통합'을 염두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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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달 8일은 문 대통령의 임기 종료 전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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