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턴 영화관에서 '팝콘' 먹고 돔구장에선 '치맥' 가능
지하철·국내선 항공기·시외버스 등서 음식물 섭취 가능
요양병원 접촉면회는 25일부터 … 확진 이력자·백신 접종완료자 대상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30일 서울 한 영화관에 음식물 취식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25일부터 영화관과 실내스포츠 관람장은 물론 기차와 국내선 항공기 등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허용된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면회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가능해진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를 금지해 왔다.
정부 방침에 따라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과 국제 항공편을 제외한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에 적용됐던 취식 금지 조치는 25일 오전 0시를 기해 해제된다.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돔구장에서 '치맥(치킨과 맥주)'을 즐기는 것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도록 방역당국은 권고했다. 다만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도 시식·시음이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 행사는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야 하고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 사람 간은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중대본은 또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접촉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18일부터 접촉면회가 금지되면서 어르신과 가족들의 요구가 증가했고,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접촉면회는 예방접종, 격리해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앞서 코로나19에 걸렸던 입원환자·입소자나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면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미진자의 경우 입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17세 이하의 면회객은 2차까지 맞았다면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접종력과 무관하게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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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및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이며, 기관별로 사전예약을 통해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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