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인터넷 주식카페 방송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로 59억원을 챙긴 전직 부동산 분양업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들과 함께 한 비상장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2016년 7월께 인터넷 주식카페 방송을 통해 해당 주식을 추천하며 곧 상장이 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A씨는 이 방법으로 주당 100원에 매입한 비상장사 주식을 회원들에게 2만6000억원에 팔아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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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를 자본시장법위반, 사기적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자본시장질서 저해 사범을 엄단해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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