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기전산업 검찰통보 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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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포를 작성·공시한 기전산업에 대해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비상장사인 기전산업은 2016~2017년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을 허위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과대계상했다.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피투자기업을 지분법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취득원가로 잘못 회계처리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을 과소계상했다.

아울러 2016~2018년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주임종단기차입금과 선급금, 보증금 등 자산을 상계했고 해당 금융자산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과소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선급금과 매출채권 등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과소계상했다.


2018년에는 재평가모형 적용 대상 토지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에서 차이가 발생함에도 재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과소계상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 임원에 대해 검찰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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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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