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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처음으로 선동죄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20일 7건의 선동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민주 활동가 탐탁치(49)에게 징역 40개월을 선고했다. 영국 식민지 시대 만들어진 선동죄로 기소된 사례는 홍콩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처음이다.

홍콩 야당 '피플파워'의 전 부주석인 탐탁치는 2020년 1∼7월 여러 집회에서 '광복 홍콩 시대 혁명' 같은 구호를 외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불법 집회 개최 등 공중 질서 위반 혐의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의 일부 위법 행위가 홍콩국가보안법이 발효된 이후, 또 보석으로 풀려난 동안 저질러져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FP 통신은 "탐탁치를 포함한 여러 활동가들이 홍콩에서 지난 수십 년간 적용되지 않던 선동죄로 최근 기소됐다"며 "중국이 홍콩을 자국과 같은 권위적 이미지로 바꾸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향후 이어질 여러 선동죄 기소 사건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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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고 징역 2년 형에 처해지는 선동죄는 홍콩국가보안법과는 별개지만 현재 홍콩 법원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와 똑같이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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