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저작권 투자 '뮤직카우' 증권성 인정…제재는 당분간 보류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사업 모델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지난 2~3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 지난 3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검토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청구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투자증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에서도 10명의 위원 모두가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매출한 뮤직카우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을 거쳐 자본시장법 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과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지난 5년여간 영업으로 17만여명의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변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뮤직카우는 증선위 의결일인 이날부터 6개월 이내에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뮤직카우는 특정 음원의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 단위로 쪼갠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해왔다. 2019년 4만명이던 회원수는 지난해 91만명까지 증가했고 실제 투자자는 1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부터 뮤직카우 영업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사업구조의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투자자 피해 민원이 금감원에 다수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뮤직카우에 대해서는 제재절차 보류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여부 및 사업재편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라며 "또한 사업재편 기간 중에도 기존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해 이미 발행된 청구권의 유통시장은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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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근 음악·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소위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관련 상품을 발행 및 유통하는 사업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시장에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을 안내해 법령해석과 관련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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